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요양보호사 수행직무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한다.(출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등)
요양보호사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안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요양보호사란?
▪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요양보호사 수행직무
▪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한다.
(출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등)
요양보호사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안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